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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 권리? 모를 권리?
    상식적인 이야기 2014. 12. 18. 19:14

    어제 저녁이였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늦은 시간에 일을 마치고 퇴근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집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제 10개월 된 둘째 아이가 열이 심하게 나서 병원에 왔는데 혈액검사를 했다는 내용이였습니다. 


    첫째 아이를 키우며 알게 된 몇가지 상식 중 어린아이에게 혈액 검사를 한다는 것은 그리 좋은 예후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에 전화를 받은 후부터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와이프에게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 해달라고 했더니, 당일 오전에는 괜찮았는데 오후부터 열이 심해지더니 온 몸에 두드러기가 나서 무서운 생각이 들어 병원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병원 의사가 2가지 정도의 이유를 설명하며 피검사를 해야한다 했답니다.


    첫번째는 바이러스성 발진에 대한 이야기, 두번째는 혈소판 감소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아이에게 나타난 예후가 두번째일 가능성이 크다 이야기 했다 합니다.


    혈소판 감소라...? 그럼 백혈병??? 


    와이프는 이 이야기를 들은 후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단 한번도 자리에 앉아 있지 못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 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후 병원에 도착하는 30분의 시간 동안 온갖 상상을 하게 되는데, 애간장이 녹는다는 말의 의미를 몸소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장모님, 장인어른이 와 계셨습니다. 얼굴에는 근심이 한가득 이셨고요. 


    그리고 약 10분 후 피검사 결과를 들으러 진료실에 들어갔습니다.


    담당 의사는 처음에 설명한 두가지 이유를 다시 설명하여 혈소판 감소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하였습니다. 마음이 또 한번 무너지더군요... 


    그러면서 해당 개월수 아동의 혈소판 갯수는 1만개 정도가 정상인데, 1만 9천개 정도 있다며 정상이다 이야기 하셨고, 


    다른 중요 검사수치 역시 정상이라 고열로 인한 발진일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을 지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최종 진단을 받은 후 마음은 가벼워졌지만 의사의 진료 행태에 대해 씁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처음부터 사실대로 말하지 말고 결론을 보고 이야기 해줬다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글의 제목처럼 의사는 환자의 예상되는 병에 대해 설명해야하는 의무가 있고 환자는 자신의 혹은 자녀의 병에 대해 알아야 하는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100% 정확한 진단이 어디있겠습니까? 수많은 임상을 통해 얻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약물 혹은 수술적인 행위를 통해 치료해 나가는 과정이 바로 의료행위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 경우는 의사분의 지나친 자만심(?)으로 2가지의 진단을 피검사 전에 내렸고 환자 부모는 그러한 내용을 받아들여 검사결과가 나오는 1시간의 시간동안


    지옥같은 시간을 경험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부모의 트라우마는 대단하겠지요. 결국 오늘 대학병원 진료를 보았습니다. 


    정말 별거 아닌거 같지만 의사의 말 한마디는 대단한 파급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이지요.


    물론 사람의 병을 가지고 거짓말을 해서는 안됩니다. 미필적 고의, 선의의 거짓말도 때로는 독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 행위의 과정에서 만큼은 진단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한 가능성을 두고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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